정동원, 재판 피했다..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처분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동원이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면서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후 ‘독백’ ‘눈물비’ ‘효도합시다’ ‘여백’ ‘뱃놀이’ ‘진짜 사나이’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