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던 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선언했다. 나머지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12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 멤버들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과 별개로 독자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멤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날 해린과 혜인이 13일 만에 갑작스럽게 복귀를 선언하며 뉴진스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아직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