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정에서 뭐라고 했길래…재판부 “그런 표현 삼가해달라”


[TV리포트=정효경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그의 발언을 지적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채널에 공개한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채널에 게재한 영상을 모두 삭제, 이후 어도어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에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면서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다.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판’ 게시에 대한 구두 협의는 업계 통상이라고 밝힌 민 전 대표는 “아이디어나 창의력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 저 같은 경우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한 콘텐츠를 변형해서 쓰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서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를 계속 쓸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된 디렉터스컷으로 인해 어도어 채널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표현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 달라”고 제지하자 그는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효경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