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안했다”…’배드파더스’ 김동성, 생활고 호소했는데→징역 4개월 구형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김동성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이날 스포츠월드는 보도했다. 앞서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김동성은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등 코치일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일을 조금 할만 하면 기사가 터진다. (일터에서) 불편해 해서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은 없다.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무조건 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 인민정은 지난 8월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압류, 파산 등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든 보내려하지만 재기가 불가능한 그 시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만큼 고통이었다”라고 호소했다.

또 인민정은 “오빠가 좌절해서 뭐든걸 놓아버릴까 정말로 두렵다.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기필코 모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모습 성장한모습 보여드리겠다. 언젠가 양육비를 다 보낼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현재 김동성은 인민정과 재혼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