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나보현 기자] 미국 배우 빈 디젤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드디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디젤의 여비서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소송이 기각됐다. 디젤의 비서였던 아스타 요나손은 지난 2023년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에 디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촬영 당시 애틀랜타에서 디젤이 벽에 자신을 밀치고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그가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디젤은 요나손을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러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이어 요나손이 저항하자 그를 벽에 밀쳤다. 이후 그의 속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했다. 요나손은 “사건 몇 시간 뒤 디젤의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디젤과 일한 기간은 단 9일이었다.
앞서 판사 다니엘 M. 크라우리는 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나손이 제기한 청구 10개 중 4개를 기각했다. 그리고 이날 “관할권이 부족하다”며 나머지 6개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라우리는 “성폭행이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률은 입법부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역외 적용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요나손은 원래 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22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적 학대 및 은폐 책임법에 서명해 2009년까지 소급되는 특정 성폭행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캘리포니아주 외 사건에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강력히 부인하며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보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빈 디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