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이 두 번째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위반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정동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 측의 고소로 협박범 일당은 검거됐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