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잡도리 부부가 최종 조정에서 이혼이 아닌 6개월 유예기간을 선택했다.
13일 JTBC ‘이혼숙려캠프‘에선 잡도리 부부가 법률 상담을 받고 최종 이혼 조정 판정에 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실제 이혼숙려 기간 중에 캠프에 참여한 잡도리 부부. 남편의 습관적인 거짓말 등으로 부부간 신뢰도가 무너졌고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선택 전 남편에게 진실성이 없다고 느낀 아내는 분노했고 또다시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며 최종선택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최종조정에 앞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자고 생각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을 남편이 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해 남편을 충격에 젖게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하고 집의 순 자산은 아내와 남편이 7 대 3으로 나누는 것을 제시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맞벌이를 했고 집 값에 친정의 돈이 들어갔으며 남편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남편의 오토바이 역시 아내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남편 측은 재산 분할 포기를 결심했다고 밝히면서도 아내의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워 했다. 결국 아내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혔고 남편은 마지못한 표정으로 세 아이 양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맡겠다는 남편과 양육의사가 없는 아내. 이에 조정장은 양육권이 응징의 수단은 안 된다며 다시 생각해서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괘씸해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다시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 아내 측은 세 아이의 양육비로 300만원을 주장했지만 조정장은 250만원 정도부터 논의하고 차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아내 측 변호사는 “아내 분이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며 아내가 폭언등의 유책 사유가 많아 보이지만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남편의 거짓말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 측에서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 측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양측 모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협의했다.
부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남편은 아내와 이혼의사가 없다며 “지금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테니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편지를 읽고 꽃다발을 건네며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아내는 이혼의사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혼을 하겠다”라며 “왜냐하면 어제 욱한 모습을 보고 희망이 아예 다 없어져 버렸다”라며 남편이 변화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씁쓸함이 현장을 채우던 순간, 아내는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남편을 믿어서가 아니고 이 캠프를 믿고 유예기간을 줘보고 그래도 못 고친다면 저는 그때 이혼하겠다”라고 반전 멘트를 덧붙이며 안도를 자아냈다. 이에 서장훈은 남편을 향해 “이제 진짜 잘하셔야 한다. 정말 잘하셔야 하고 우리 아내도 바뀌셔야 한다. 그래야 남편도 바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거는 저한테도 준 시간이다. 솔루션 받은 대로 노력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에너지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남편 역시 다시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유예기간 중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아내 측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남편 측은 “때리지 않기”를 요구했다.
조정을 마친 후 아내는 “진짜 6개월이 아니고 6년이, 60년이 되도록 노력해서 서로 잘 살아보자”라고 말했고 남편 역시 “나도 사랑해”라고 화답하며 부부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수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