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 씨를 포함한 관계자 12명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시기동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씨와 의료진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경기 부천지역 소재 정신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에게 환자 안전 및 치료 관련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이는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후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으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양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주치의 B씨의 경우,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