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했다가 운전하면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불법차량 일제 단속·대포차 강력 처벌, ‘3천만 원 시대’ 열린다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 상반기부터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대규모 불법자동차 단속에 돌입했다. 그 핵심은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와 무등록차, 등록·이전 미신고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올해 5월 이후 무등록차 운행과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종전 대비 징역·벌금 기준이 한 단계 상향된 수준이며, 단순 소유·운행 뿐 아니라, 명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상속·양도·대리 운행 차량까지 모두 집중 포괄된다.

대포차, 무조건 강력 처벌…‘명확한 서류’ 필수

대포차란 자동차 등록은 남의 이름으로, 실제 사용·운행은 별개인의 불법 자동차를 뜻한다. “잠깐 쓰고 곧 넘길 참이었다”, “상속받은 차량인데 몇 달 더 뒀다” 같은 핑계도 단속·처벌에서 예외가 아니다. 미등록 운행 시 무거운 벌금 뿐 아니라, 타인 명의 차량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강화된 처벌 덕분에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 명의 및 등록 서류는 무조건 본인으로 맞추는 습관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오토바이·이륜차, 튜닝·번호판·소음까지 현장 적발

불법차량 단속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는 소음기 튜닝,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오토바이와 이륜차까지 대대적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배달·택배업 등에서 운행되는 바이크의 경우, 번호판이 휘거나 먼지로 가려진 경우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이륜차의 안전기준 위반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수백 건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튜닝 바이크 역시 규정 외 임의 구조변경이 확인될 시 불법차량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된다.

시민제보·앱 신고…‘이제는 국민이 단속관’

불법차량 단속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민참여가 실질 단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안전신문고’ 앱과 전국 지자체 제보 플랫폼을 통해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주민신고로 바로 적발과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2024년 한 해만 해도 시민 제보로 적발된 번호판 영치 건수는 9만 건, 법적 고발 건수 6,000건을 넘을 정도로 폭증했다. ‘불법차량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회 인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누적 제보의 합산 효과가 고강도 단속의 현실적 배경이 되고 있다.

불법 명의, 번호판·소음 등 강력 처벌 사례 속출

번호판 위·변조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징역·300만 원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내려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등록 미이전, 명의 도용, 미가입 차량, 보험 미갱신 등 복합 위반사례에 과태료와 징역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또한 적발 이후 대포차 구매자는 차량 압류,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동차세·과태료 실 납부 책임까지 발생하므로,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단속 피하는 방법은 ‘없다’…정부-지자체 범정부 대응 계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연 2회 전국 단위 불법차량 일제 단속을 정례화했으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이 교차 점검에 참여한다. 신차·중고차 시장, 보험·등록 시스템, 온라인 거래 플랫폼까지 연계해 사각지대 없는 고강도 합동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과태료 3,000만 원·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주의나 방심, 관행적 관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 명의, 내 서류, 내 보험’만이 불법차량 시대에서 안전하게 내 차량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