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신윤지 기자] 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1심이 선고했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의심되긴 한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지방 공연을 준비하던 시기, 산책 중 동행한 여성 A씨를 끌어안고 자택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그는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지난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윤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