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윤희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A씨에게 일삼았던 막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24일 디스패치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성 발언을 내뱉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 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신입사원이었으나, 민 전 대표는 단체 톡방에서 조롱 섞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민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나열했는데, 여기엔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X발” “X나 X답답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증언으로 충격을 안겼다. 민 전 대표 측은 A씨에게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체는 또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으로부터 수차례 기사 정정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을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다”며 기사 정정을 요청,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폭언을 쏟으며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동부는 민 전 대표의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B씨의 성희롱 사건 조치 역시 부적절함이 인정됐다. 민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다.
윤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