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TV리포트=은주영 기자]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휩싸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4일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2년 5월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활동하는 본사 운영 온라인 카페에 취업 방해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또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한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이 생성됐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게시판 생성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봤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위반 사항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시정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선물 세트 상술 논란, 식자재 원산지 미표시 등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백종원은 지난 5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모든 열정과 힘을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아직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백종원은 MBC ‘남극의 셰프’를 통해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극의 셰프’ PD는 그의 출연에 대해 “회사에서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진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극의 셰프’는 출연자가 주인공인 요리쇼가 아니다.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 인간과 자연,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왜 벌써 나오냐”, “방송국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등 여론은 차가웠다. 

오는 12월 공개되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 측도 백종원을 예정대로 방송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18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 1초가량 짧게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은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MBC ‘남극의 셰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