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까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세입자는 월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종종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기·배관·방수·공용시설 등 건물의 장기적인 보수나 교체 비용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월세나 전세로 관리비를 낼 때 이 금액도 같이 납부하는 구조여서, 이사 갈 때 대부분 아무런 요청도 없이 돌려받지 못하고 지나간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살피고 반환 신청을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나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거주기간 동안 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관리비 정산 요청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따로 청구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관리비만 확인하고 이 항목을 챙기지 않으면, 몇 년치 금액이 그대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받고 관리사무소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집주인에 반환 요청, 실무 절차와 방법
확인서가 준비되면 집주인(소유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제시하며 정산을 요청해야 한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동시 정산을 요구하면 신속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환 요청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집주인이 이 항목을 모르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계약서나 관리법 관련 조항,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의 법적 증거를 구비해 분명히 권리를 주장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법적 조치 가능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이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강제력이 인정되므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대부분 집주인은 법률상 책임을 숙지해 분쟁을 피하고자 하므로, 내용증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특약·경매 소유자 변경 등 예외 사항
반환 절차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돼 있을 경우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경매나 소유권 변경 등으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또 실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음 계약할 때부터 관련 특약에 유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잊지 말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와 관리비 점검 습관
몇 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월세, 전세, 매매 등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모든 세입자는 매월 관리비 내역에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이사·퇴거 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와 내역서를 받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당 금액은 내가 아닌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교체·수리 이력이 없더라도 반환을 당연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관리비 돌려받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