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증액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이다.
A사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3월 모델계약을 해지했다.
A사 측은 김수현이 모델을 맡던 중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며 특히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손해 발생과 손해범위를 측정해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A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