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한수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판결문이 공개된 후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24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 사진을 게재했다.
1975년에 발간된 이 작품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가는 행태를 꼬집는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책의 부제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적혀 있으며, 출판사는 “언론의 폐해를 다룰 때 언제나 인용되는 고전”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해당 책 내용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판사 정철민)은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이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성 발언을 내뱉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 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신입사원이었으나, 민 전 대표는 단체 톡방에서 조롱 섞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민 전 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나열했는데, 여기엔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X발” “X나 X답답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증언으로 충격을 안겼다. 민 전 대표 측은 A씨에게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폭언을 쏟으며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이밖에도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과도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레이블은 민 전 대표에 각각 약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