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받은 ’깐부할아버지‘ 오영수 :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고 동공 마구 떨린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배우 오영수(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배우 오영수(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후배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오영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오영수. ⓒ뉴스1 
배우 오영수. ⓒ뉴스1 

반면 피해자 A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면서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비판했다.

A씨는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더이상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관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에도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지 저 혼자만의 고통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켜봐 온 일이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겠다.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직한 시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언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 추행 논란에 휩싸인 뒤 촬영을 마친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고, 지난해 5월에는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