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할아버지 고맙다며” 서울 재개발 땅 700평 팔고 이민 간 친일파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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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의 한계, 이완용 증손자 재산 소송의 전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을사오적 이완용은 전국 1,801필지, 2,233만4954㎡(약 676만8168평)의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했다. 해방 이후 국가가 상당수 토지를 환수했지만, 법적 근거, 재산권 보호 문제로 친일파 자손들과 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환수한 토지는 0.05%, 약 1만928㎡(약 3,300평)에 불과해 법적·사회적 한계를 노출했다. 비교적 최근 사례에서 이완용 증손자 이윤형이 북아현동 재개발 부지를 소송 끝에 되찾아 현금화한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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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재개발 부지 반환…30억 현금화 후 캐나다 이주

이윤형은 1997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712평(약 2,354㎡)을 토지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되찾았다. 그는 이 웅장한 도심 부지를 평당 450만원(3.3㎡ 기준)에 매각했으며, 총 매도액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구매자는 재개발 업자 2명이었으며, 매각 후 이윤형은 캐나다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토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던 것을 해방 후 국가가 환수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친일파 후손에게 되돌아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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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배경과 판결, 재산권과 친일청산의 갈등

국가와 이윤형의 소송은 “친일파의 땅을 몰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윤형 승소로 귀결됐다. 당시 재판부는 “민족정서나 정의감만으로 국가가 재산권을 제약할 순 없고, 법치국가에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친일파에 대한 감정적 환수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윤형은 땅을 팔아 현지화했으며 이후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해당 판결은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적 재산권 보호와 친일재산 청산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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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현황과 땅값 상승

매각된 부지는 현재 ‘북아현2구역’ 재개발구역(지하3~지상29층, 28개 동, 2,320가구 아파트 단지)으로 예정돼 있다. 북아현뉴타운 전체는 5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3곳은 이미 재개발 후 입주를 마쳤고, 해당 2구역도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삼성물산, DL이앤씨)이 대단지 아파트를 시공한다. 초역세권인 인근 북아현 1-3구역 ‘e편한세상 신촌’은 2025년 국민평형(84㎡)이 17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며, ‘힐스테이트 신촌(15억5,000만원)’, ‘푸르지오 신촌(16억원)’ 등 근처 전용 30평대 신축아파트들 역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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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실패, 법과 정의의 장기 과제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친일활동을 통해 전국에 676만 평 부동산을 축적했으나, 해방 후 현금화와 일부 환수 실패, 후손들 소송 승소로 대부분의 재산을 지켰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총합 1,300만㎡의 1.7배를 혼자 보유하는 등 적산·환수 역사에서 상징적인 실패를 남겼다. 재판부의 ‘법적 근거 없는 몰수 불가’ 입장은 국민 법감정과 정의감 사이에서 장기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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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역사 논쟁, 친일 후손 재산환수와 법치 논란

이 사건은 ‘반민족 행위’ 친일파 재산 환수의 현실과, 법치의 원칙 충돌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친일파 자손들은 승소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추구하고, 법원 역시 행정처분에 법적 근거 부족을 문제 삼아 판결을 내린다. 국민적 정의감, 역사적 피해의식, 실질적 법률 원칙이 어느 방향으로 해소될 것인지, 사회적·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판례는 친일 청산과 재산 환수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