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주차구역” 이걸 몰랐다가 수십 만 원 벌금 냈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왜 만들어졌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도심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주차장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민에게 일정 구획을 배정하고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가 중 주차 공간이 부족한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불법주차가 만연한 이면도로에서 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대체로 해당 구역 내 주민으로 한정되나, 각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

배정 기준과 관리 방식,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 주차 요금 미납, 기타 지정 외 사용, 주차장 내 물품 적치 등 다양한 부적정 이용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배정 차량 외 주차 시 무단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의해 주차구역 설치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불법·무질서한 주차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단속 시간과 운영 방식, 지역별 차이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단속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개 24시간 연중 무휴 실시가 기본이다. 다만, 교통 혼잡이나 지역 실정에 맞춰 ‘07:00~익일 01:00’ 등 시간 지정 단속을 운용하는 곳도 있다. 최근엔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사전예고제와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단속원 또는 시스템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10분 내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 시간이 경과하면 과태료와 부가요금이 바로 부과된다.

단속 적발시 과태료, 견인, 부가요금 상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미배정·무단차량 적발 땐 승용차 기준 과태료 40,000원, 화물·특수차 50,000원이 기본이다. 견인이 이뤄지면 견인료(통상 4만~6만 원)와 차량보관료(일일 2,000~5,000원)가 추가된다. 과태료는 기한 내 조기 납부(미체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하면 일부 감경된다. 여러 번 적발되는 상습 위반자에게는 가중처벌, 운전면허 벌점, 실질적 운행 방해 행위엔 형사처벌도 수반된다.

신고 및 단속 강화, 주민참여제와 문진행정 확대

2025년 기준, 모든 자치단체는 주차 위반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사진 신고, 주민순찰대의 현장 신고 모두 단속 근거가 되며, 이로 인한 무단주차 적발 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소방시설, 교차로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위반과 병행해, 거주자 우선구역 위반시 매우 신속하고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적용, 꼭 표지판·규정 확인 필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역별 행정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 기준, 운영 시간, 단속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현장 표지판·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안내·문자알림 서비스나, 방문주차 중인 차량은 별도 조치(방문주차권 구매·지정 구획 내 한정)해야 하고,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잠깐 주차도 ‘괜찮겠지’ 생각은 이제 위험하다. 위반시 과태료, 견인, 이웃갈등까지 유발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