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부
“그냥 생활비 보내준 건데, 세금 폭탄이라고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 시민의 말입니다. 아들에게 매달 용돈처럼 송금하던 돈이 세무당국에 의해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 수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생활비’나 ‘부양비’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송금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이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부부·부모자녀·형제자매 간 송금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어떤 경우에 세금 문제가 되는지, 합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론① : 가족 간 송금, 왜 세금 문제가 되는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대가 없이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것은 증여로 본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송금 행위는 세법상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생활비 명목 송금이 반복되는 경우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 생활비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그 돈이 ‘가정 운영비’로 실제 사용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내의 개인 저축이나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남편 → 아내 증여’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결혼자금 송금
미성년 자녀에게는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간 금전 거래
생활비 명목이라도 정기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월 1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송금이 반복되는 계좌는 자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론② :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생활비로 인정증여로 간주
즉, 단순히 “생활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본론③ : 부부 간 송금, 이럴 땐 위험합니다
공동 생활비가 아닌 아내(또는 남편) 개인 계좌로 송금
→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로 봅니다.
→ 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 송금, 아내가 그 돈으로 개인 저축 → ‘증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이체
→ ‘생활비’라 주장해도 사용 목적이 자산 취득이면 100% 증여입니다.
→ 특히 10년간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는 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계좌에 꾸준히 이체
→ 통장에 돈이 쌓여 자산이 늘었다면 ‘생활비’가 아닌 ‘자산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즉, 생활비 명목이라도 증빙 없이 반복 송금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본론④ : 자녀에게 송금 — 용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 10살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면 증여세 없음.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최대 50%) 부과.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송금 시 이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
용돈·학비·결혼자금 등은 사용 목적 증빙 필요
자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실제로 학비·월세·생활비로 쓰였다는 증거(영수증, 이체내역 등)가 있어야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자녀 명의 저축, 주식, 코인 매입 시 위험
자녀가 받은 돈으로 자산을 사면 즉시 ‘증여세 과세 대상’.
특히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계좌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소득 증가’로 간주됩니다.

본론⑤ : 국세청의 가족 간 자금 추적 시스템 — 생각보다 정밀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통합 관리되며,
특히 ‘가족 명의 간 반복 송금’과 ‘소득 대비 과도한 이체’는 자동 탐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이 배우자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면,
소득 대비 과도한 생활비로 판단되어 증여 의심 계좌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10월~12월 사이에 ‘금융거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비 가장(假裝) 송금 → 자산 이전 형태의 증여 패턴을 선별 조사합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부부·가족 간 증여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
적발 금액은 약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론⑥ : 합법적으로 가족에게 생활비 주는 방법 (세무상 안전 가이드)
직접 공과금 납부 방식으로 지원하기
→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보험료 등은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 대신 거래처로 직접 송금
→ 예: 자녀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
→ 학원비·등록금 등도 학교·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 시 ‘메모’ 남기기
→ 계좌이체 시 ‘생활비’, ‘학비’, ‘식비 보조’ 등 구체적인 용도를 남겨두세요.
→ 세무조사 시 정당한 이유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증여한도 내 송금하기
배우자 : 6억 원
성인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손자녀(직계비속) : 2,000만 원
→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계좌는 피하기
→ 가족 명의 공동계좌는 입금 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 세무상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계좌이체보다는 증빙 송금
→ 모든 거래는 흔적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 불명확한 현금 송금은 세무상 가장 불리한 형태입니다.

본론⑦ :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증여 오해’ 사례
사례① :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매달 150만 원 이체,
아내가 그 돈으로 CMA 통장에 적립 → ‘증여’로 판정.
5년간 누적금 9천만 원 → 증여세 약 700만 원 부과.
사례② :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1년간 매달 80만 원씩 송금.
자녀가 학비 외에 남은 돈을 적금으로 넣음 → 일부 금액 증여세 과세.
사례③ :
7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5,000만 원 송금,
아들이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 → 증여세 500만 원 부과.
이처럼 ‘생활비’라 주장해도 실제 사용 내역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요약본
가족 간 계좌이체라 해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저축·투자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간 송금은 실제 생활비로 쓰인 경우만 면세이며, 배우자 개인저축·부동산 취득 자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에게 송금 시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빙(영수증·이체내역)**을 확보하고, ‘생활비’ 명목을 명시한 송금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려면 직접 공과금 납부·거래처 송금·증여한도 내 송금 방식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