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소미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전소미가 대한적십자(적심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오늘(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전소미를 포함한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 해당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전시·재난·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공의 표식”이라며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장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문제가 된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의 상호명은 글맆(GLYF)으로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