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주사’로 유명 女배우 사망→비의료인 불법 시술자, 결국 ‘실형’ 선고 [할리웃통신]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불법 시술 행위로 배우 신디아나 산탄젤로(58)를 사망하게 한 리비 아담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관할 법원은 2급 살인죄와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기소된 아담에게 징역 15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아담은 호르몬 치료 후 엉덩이에 생긴 덩어리를 완화하려던 산탄젤로에게 멜리부 자택에서 실리콘 주사를 직접 주입했다. 하지만 이후 산탄젤로는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주사를 맞은 위치에서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3월 24일 실리콘이 혈류로 들어가 주요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법원 문서에는 “미허가 개인인 리비 아담이 미승인된 위험한 물질을 불법적으로 주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비극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비 아담 측 변호사는 그가 직접 주사를 놓지 않았으며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하는 의사들에게 단순히 자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이미 2019년 유사 사건으로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아담이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신디아나 산탄젤로는 유명 시리즈 ‘CSI: Miami’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ER’, ‘Married…with Children’ 등의 쇼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랩퍼 영 엠씨의 1989년 뮤직비디오 ‘Bust a Move’와 1990년 영화 ‘The Adventures of Ford Fairlane’에도 참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팬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CBS ‘CSI: Miami’, LAPD, 신디아나 산탄젤로, CTV ‘Married…with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