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네모(마름모)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모르면 6만 원, 벌점까지

운전자라면 한 번쯤 마주쳤을 도로 위 마름모 모양 노면 표시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방 약 50~120m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경고하는 법적 안전 표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도로공사 안전지침에 따라, 이 노면 표시는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시야가 불량한 구간 등에 집중 설치된다. 운전자는 마름모를 발견하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에 대비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실제 단속 적용과 도로교통법상 강제성
보행자 횡단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는 마름모 표시가 설령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임을 뜻할 때, “보행자가 막 진입하려는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만일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자동 분류돼 형사적 책임까지 진다. 신호등 없는 구간뿐만 아니라, 정식 표지판이 없더라도 노면의 마름모 표시에 따라 보호의무가 발생하므로, “잠깐이면 괜찮겠지” 방심은 곧바로 단속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꼭 마름모인지, 설치 기준과 목적
마름모 표시는 시속 60km 주행 시 운전자가 표지를 인지한 뒤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최소 제동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교통공단 실험 결과, 평상시 도심·이면도로에서 마름모 표지로 경고 후 실제 운전자 감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반복 입증됐다. 특히 숲길, 지하차도, 곡선 구간 등 횡단보도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구간에 두 번 연속(2연속)으로 마름모가 표시돼 있을 때는 반드시 계도 또는 집중 단속 구간임을 뜻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마름모 ‘더블’ 경고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에서는 마름모 표시가 두 번 이상 반복된다. 이는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데이터를 보면 사고 지표가 40% 이상 줄었고, 현직 경찰·교통안전 담당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횡단보도 예고표지”로 꼽는 이유다. 도로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만 있는 곳도 법적으로 모두 단속 대상 구간이니 운전자라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법과 연계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서 있거나 통행을 시작하는 순간 즉시 일시정지를 요구한다. 마름모 표시는 그보다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출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예고선’이다. 경찰은 영상단속, 시민신고 등 실시간 계도 채널까지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신속히 처분하며, 순찰·캠페인도 집중 병행 중이다.

생존 본능, “발 떼기 습관”이 최고의 방어기제
결국 마름모 표시는 단순한 모양 하나가 아니라, “곧 횡단보도가 있으니 지금부터 반드시 감속·일시정지를 준비하라”는 법적 신호다. 실제 해외 도로인프라 전문가들도 한국의 마름모 예고 표지를 ‘빅데이터 기반 도로안전정책의 모범’으로 소개한다. 내비게이션·후방경고·도로표시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하면 불필요한 벌금·사고 예방 효과가 배가된다. 도로 위 마름모를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과 금전을 모두 지키는 출발점이다.